권상우, “수익금 달라” 前 소속사 상대 소송 _포커 규칙 구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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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권상우 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고도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권 씨는 "소속사 합병으로 전속계약을 승계하고도 자신의 연예활동 등으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인 여리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8억 9천여 만 원의 수익 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권씨는 소장에서 전 소속사가 자신의 화보집을 출판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는 지급했지만 판매에 따른 로열티 부분은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회사가 자신의 초상을 이용해 히스토리북과 인형, 달력 등을 제작하고 팬클럽사이트를 운영하는 계약 등을 맺었지만 계약금 등 일부만 정산했을 뿐 전체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조폭두목 출신인 김태촌씨와 자신의 매니저 등으로부터 팬미팅 등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던 권 씨는 전 소속사가 매니저의 협박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