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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논란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숫적 열세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오늘(8일) 법사위 상황,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의 거친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토론 없는 속전속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불법이라고!) 아, 왜 그러세요."]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는 한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패를 반납하고, 거칠게 항의했지만 수적 열세에 무력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 세우지 마라고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기준을 지금의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거부권은 없어집니다.

또 공수처 검사 조건은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내렸고, 재판이나 수사 실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부속 법안들이 역시 단독 처리됐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일(9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