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5·18 조사위원에 군인 출신 포함’ 법안 의결_최고의 정장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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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자격으로 경력 20년 이상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법조인과 교수,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초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후보 3명을 추천했을 때, 이 중 2명이 현행법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당한 2명 중 한 명은 군 출신으로, 오늘 국방위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 인사는 조사위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