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노점 허가’ 장사…수뢰 혐의 기소_이벤트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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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불법 노점 영업을 묵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용산구청 공무원 52살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51살 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노점 상인들과 연결해준 자영업자 55살 임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청에서 도로 영업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던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구청의 허가 없이 가판대를 운영하던 노점상 3명으로부터 허위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