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31만 가구에 최대 年80만원 지급” _캐리비안 스터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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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근로소득지원세제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총소득 천 7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구에 연간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당정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득구간별 지원액을 산정해보면 연간 근로소득이 3백만 원 가구는 30만 원, 천 만원 가구는 80만 원까지 높아지고, 그 이상부터는 낮아져 소득이 천 4백만 원 가구는 48만 원, 천 5백만 원 가구는 32만 원을 각각 받게됩니다. 우선 적용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18세이하 자녀 2명을 둔 31만 가구로 필요 예산은 천 5백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부터 급여액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