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 _포커 계정 삭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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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들이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연내에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는 아파트와 공장등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 관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안전과 하자 보수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