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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적이탈이나 국적 상실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김성곤 단장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적포기 행위를 엄격히 심사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병역의무 기피자에게는 확실한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곤 단장은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과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상실'을 모두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인권은 보호하되 병역기피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홍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