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이미 쓴 ‘금투세’ 시스템 개발비, 일부는 추후 예산 절약 가능”_코너에서 플레이하면 승리할 수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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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해 이미 예산 230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출한 예산 일부는 추후 필요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금투세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230억 원 배정됐다”며, “그 중에서 147억 원은 홈택스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로 (법이) 개정되면, 내년과 내후년 전산에 필요한 예산 중에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나머지 부분과 민간기업이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잇단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할론을 묻는 말에 대해 김 청장은 “세수 예측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해 기업 법인세와 양도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혔다”며, “다음 달 법인 신고 기간에 들어가야 (세수) 가늠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일부 금융권 데이터가 잇따라 누락된 데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확성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12월 말일이 지나면 1월 10일쯤까지 각 금융기관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 작업을 거쳐 15일 조회되도록 한다”며, “(금액으로 보면) 1천2백조 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조금씩 누락되거나 틀린 면이 나온다”며,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