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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3월부터 나라사랑복지카드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병사가 정기외박이나 외출, 휴가를 나와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경우 최대 천 만원의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내 활동과 훈련 과정에서 당한 사고, 그리고 전투경찰과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으로 전환 복무하는 사람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상해보험 혜택 대상인 현역병이 자해나 자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을 당할 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