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북한 의료법·교육법 등 선별 수용해야”_포커의 로고와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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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남북한의 법을 통합할때 북한의 무상치료와 교육법 등을 선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부연구위원은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 법제통합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 법제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료법은 무상치료제, 교육법은 무료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법은 임신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실제 법규정을 집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떠나, 이같은 법제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구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북한 지역에 남한 법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헌법 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