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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과 대응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종전에는 과태료 4백만 원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