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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감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모욕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쯤 ‘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