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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변호인이 오늘 오전 기자 회견을 통해 특검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최 씨 측이 조사 중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의 입장은 어떤가요?

<리포트>

네, 특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 어떤 형태로든 인권 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에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 중 한 부장검사가 최 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변호인의 입회를 막고 최 씨를 새벽 1시까지 조사하면서 대통령과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씨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최 씨가 특검 사무실을 나각 시각은 밤 11시 56분이고, 부장검사 면담 과정 중 어떠한 폭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동의로 진행된 면담인데다, 당시 부장검사의 방문도 열려있었고 여성 교도관도 밖에 있었다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 측이 CCTV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면담이 이뤄진 방에 CCTV는 없었다"면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검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