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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기관의 대형공사 입찰시 정보통신공사와 일반 건설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할지 심의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다만, 작년에 정보통신공사와 일반 건설공사를 일괄해서 입찰공고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공사 등 4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심의기준 미비'를 이유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입찰을 다시 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대형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를 오늘(18일) 공개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공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통신·방송시스템 공사 등을 뜻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 748명은 정부가 지난해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대구교정시설 건립공사·행정도시 복합편의시설건립 제3공사·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등 4개 대형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자 작년 11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일괄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면 대형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통신공사 업체들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입찰방법을 정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가능 여부는 발주기관이 검토하게 돼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가 아니다"라며 심의기준에 관련 내용과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제처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요청으로 2016년 4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놓았음에도 심의위는 분리발주 검토없이 일괄입찰방식을 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분리발주 여부를 심의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현행 규정상 중앙건설기술심의위가 입찰방법을 결정한 공사에 대해 다시 심의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한 대형공사 4건이 분리도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해당 심의규정이 없었기에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4건은 이미 입찰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시정 요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감사원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가 분리발주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