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 탈퇴 할때까지 처벌” _무료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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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에 가입하는 것 뿐 아니라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수원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5일 새벽, 수원 시내에서 상대 폭력조직원을 급습해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폭력조직원들을 기소하면서 개정된 법안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살인과 상해죄 뿐 아니라 범죄단체활동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폭력조직원 22살 신모 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한 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법안 내용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한 번 처벌받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다시 처벌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고쳐 범죄단체구성, 가입죄로 한 번 처벌을 받더라도 폭력조직으로 계속 활동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