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증명 등 8종 7월부터 발급폐지 _돈을 벌기 위해 돌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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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원천징수증명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일선 세무서가 발급하던 민원증명 8종류가 7월부터 폐지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규제 완화차원에서 세무서장이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민원증명 발급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발급이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등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손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 4종류와 부가세과세표준증명과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규모 확인을 위한 증명2종류 등 모두 8종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