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간주임대료 이자율 4.3%로 인상_채소밭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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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이자율이 4.3%로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세법상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4.3%로 0.9%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2천만 원이 넘는 상속ㆍ증여세 납부액을 5년 내에 분할 납부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 상속, 증여세를 나눠낼 때 붙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국세를 더 냈을 때 돌려받는 환급 세액과 가산금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