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권 내부 통제 부실, 법령상 최고 책임 물을 것”_창업,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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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0일) 하나금융그룹 등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권 금융사고의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횡령을 한 본인의 책임은 물론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분들의 책임도 있다”며 “꽤 일찍 은행 내부에서 파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보고가 지연된 부분을 비롯한 여러 책임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 통제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와 관련해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허위 보고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왜 놓쳤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반성이 있었고, 감독 당국 내부의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이 맡은 일종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논의 전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점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5백억 원대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와 같은 사례가 전체 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런 것들이 한두 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 발본색원해서 걷어낸 다음에 새로 운영과 관행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좌고우면 없이 공유한 것”이라며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등에 미칠 영향 등 정무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