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됐던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사건, 기존 판단 뒤집고 ‘재판행’_메가 다 턴나 온라인 베팅_krvip

기소유예됐던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사건, 기존 판단 뒤집고 ‘재판행’_그누보드_krvip


제주와 경남 거제시 소재 업체 두 곳의 '큰돌고래 무단 반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서와 관련 기록 등을 재검토하고, 관계 공무원을 다시 조사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4명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지검은 제주와 경남 거제에 있는 A 업체와 B 업체에 대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사육 중이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신고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주고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2021년 12월 돌고래 공연을 중단한 A 업체는 지난해, B 업체에 돌고래를 넘겼습니다.

큰돌고래는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이식, 유통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들 업체 관계자들에게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제주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2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큰돌고래 이송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검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하지만 제주지검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도 허가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이 엇갈려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현재 돌고래가 안전하게 사육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제주지검에 항고했고, 결국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오늘(23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류를 돌고래 쇼장이나 수족관 등의 사설 업체에서 함부로 유통, 이송, 보관해온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법원이 이번 재판을 공정하게 심리해 올바른 선고를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