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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앵커 :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던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작은 업소라고 해도 업주가 마음대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부당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삼 기자 :

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았던 종업원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으로 법령을 바꿔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업주로부터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처입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들 업소들의 영세성을 감안해 법의 적용범위는 근로 계약의 준수여부와 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이홍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밀린 임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쇄를 한다든지 또 임금 자체를 받을 돈을 갖다가 사용자가 임의로 관리해서 처분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이준삼 기자 :

현재 전국에 있는 종업원 4명 이하 사업장은 170여만 군데로 종업원 수는 6백여 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이들 근로자들의 법적 구제 신청이나 대응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