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장관 ‘운용보고서’ 위조 알아”…피의자 입건 수사_내기 게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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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링크PE의 운용보고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조국 법무부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기자간담회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제시한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가 지난달 급조됐으며, 조 장관이 '코링크PE' 직원 이모 씨로부터 자택에서 이를 직접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운용 보고서는 지난달 중순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는데, 정 교수가 당시 지방에 있어 조 장관이 자택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21일 공식 입장문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2019년 2분기 운용현황 보고서가 6월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6월에 발송된 보고서는 없었으며, 공식 입장문이 나오기 전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19일) '코링크' 대표 이 모 씨와 직원들을 한꺼번에 소환해 문제의 보고서를 만들고 전달한 정황에 대한 대질신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보고서를 제시하며 "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찾아보니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돼있었다"면서 자신과 가족 모두 사모펀드의 투자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급조된 해당 보고서의 초안에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없었지만, 이후 정 교수가 이를 명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코링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이 확인될 경우 증거를 만들도록 시킨 것이기 때문에 조 장관 또한 증거위조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 측은,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블라인드' 관련 내용을 넣으라는 등의 수정을 요청한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