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해지’ 삼성생명 제재_푸타의 카지노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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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안을 보면, 삼성생명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 과태료 1억 4,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임직원 9명이 감봉 등의 조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제재는 보험금 미지급과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검사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하고, 보험금을 약관에 있는 기한보다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해 지급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삼성생명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있는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습니다.

경영유의 조치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해졌습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암 입원보험금 청구 사례가 증가해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관리와 감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