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법령위반 등에 과태료·과징금 최대 12배_무료 베팅으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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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가 공시를 잘못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법령 위반을 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대 12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12배로 올리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업권 등을 다루는 다른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해 10월 19일부터 전 금융권에 인상된 과징금·과태료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2∼12배로 인상된다. 이 중 특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 공고나 경영공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2배로 오른다.

과징금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조정돼 약 3배로 인상된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 현직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는 수단을 기존 문자, 우편, 전자우편 외에 푸시메시지나 SNS 등 전자매체접속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