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가능 물품, 이제 여행 전에 손쉽게 검색 가능_대통령을 위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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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반입 가능 물품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행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하고 확인하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http://avsec.ts2020.kr)'를 시작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항공기 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 조건으로 허용되는 무기류나 생활용품 등 400여 개의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승객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물품 종류를 검색해 일치하는 결과가 있으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등 운송 가능한 방법까지 알려준다. 검색 결과는 그림으로 표시해 이해도를 높였고, 외국인 승객의 편의를 위한 영문 검색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고시에 실린 품목뿐만 아니라 공항보안검색대에서 실제 적발된 위해 물품 목록까지 추가됐다. 검색 물품별 세부항목도 마련돼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과도, 조각칼 등 31가지 세부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가 발송하는 예약확정 안내 문자나 메신저에 해당 검색 사이트 주소와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이메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항공사나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게시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일부 품목만을 나열해 승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