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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실명제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국회개혁특위 간사인 문석호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정치개혁 이슈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인 체포동의안 표결실명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석호 의원은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실명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회개혁특위 표결을 통해서라도 정기국회 때는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