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이상 땐 구속”_카지노 주인을 가리키는 형용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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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허위 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키로 했습니다. 대검은 어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4·11 총선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검찰은 또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150명으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