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제품검사 수수료 인하_게일 베팅이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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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검사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제품검사 신청 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을 신설하고, 품질제품검사는 수수료의 할인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제품검사는 제품출고 전 생산된 제품에 대해 형식과 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고, 품질제품검사는 제품을 미리 출고하고 생산된 제품이 형식과 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를 일정주기를 정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형식승인 5개 품목과 성능인증 1개 품목에 대해 필요한 인증기간을 5~10일 단축했다.

형식승인 5개 품목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간이완강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간이형수신기이며 성능인증 품목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이다.

국민안전처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지난 2014년 기준 17억7천여만 원이 경감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인증기간 단축으로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번달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