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카드사 부수업무 규제 완화_베타와 표준편차_krvip

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카드사 부수업무 규제 완화_내기 공 소유자_krvip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이 같은 내용 등 47건을 검토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나 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하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과 보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카드사의 부수 업무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지정해 준 특정 영역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7일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면 해당 부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