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선거비·사업청탁 명목으로 5차례 6000만 원 받아”_아비앙카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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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전격 압수수색을 당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영장에 담아 어제(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2020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 씨의 아내 조모 씨를 통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의원은 같은 해 3월 14일쯤 주식회사 용인스마트물류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실수요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이어 7월 2일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폐선부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11월 22일쯤에는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를 청탁받으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12월에도 여의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한국동서발전 인사 청탁을 이유로 1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며 "검찰은 업자를 내세워 벌인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