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전에도 낚시배 출항 제한 _아포스타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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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낚시배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낚시객 안전대책을 통해 최근 낚시객들의 사고가 기상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출항 때문이라고 보고 관련법을 개정해 기상특보 발효 전이라도 낚시배의 출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항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조처를 강화하고, 낚싯배업자는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 내려놓은 낚시객과 반드시 연락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