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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헌병'이라는 명칭이 72년 만에 '군사경찰'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5일)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이 어제 관보에 고시됐다며 오늘부터 헌병이란 명칭 대신 군사경찰로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 표지를 군사경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명칭 개정 배경에 대해 "헌병이란 의미가 법 집행, 즉 수사에만 한정돼 있어 현재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되면서 헌병의 시초가 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된 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면서 헌병 병과가 정식으로 창설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