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불법 파업 엄정 대응 방침” _송아지를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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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과 점거 농성 사태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쌍용차 노조원들이 직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40일째 점거 농성을 계속하며 정상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장 안에는 시너와 휘발유, 경유 등 위험물질이 종류별로 6톤에서 120톤 가량 보관돼 있어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법 파업과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핵심 노조 간부들과 폭력 행위자들을 조속하게 검거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와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개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방해와 폭력 행위 공범으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한모 씨 등 노조 지도부 9명과 폭력 행위자 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모두 4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에는 근로자들 사이의 충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노조 간부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