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등 의결 _클래식 포토 히포드롬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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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등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주택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대지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사업대지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건교위는 또 댐 건설 이전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던 주민에 대해서는 댐 저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댐 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