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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 때 개인정보를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할 것을 강요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업체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규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업체는 온라인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제휴 업체 등에까지 제공하는데 동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