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_최고의 포커 에퀴티를 지닌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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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은 앞으로 작전명령이 아닌 경우 부당한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군 복무 규율에 따라 서면으로 소명을 한 뒤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또 앞으로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증권이나 부동산 거래와 투자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자신의 직무가 자신이나 4촌이내의 친족과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