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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설업체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도입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건설회사들이 외국인력 고용으로 지출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와 취업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력 도입비용에 붙는 부가세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면제해줬지만 건설업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