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축법 개정안 처벌 기준 과도…철회돼야”_표지판용으로 예약된 슬롯 수 ㅋㅋㅋ_krvip

건설업계 “건축법 개정안 처벌 기준 과도…철회돼야”_베토 피게이레도 건축가_krvip

건설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을 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2년의 영업정지를, 건축법 위반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재위반시에는 2년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협회는 건축물 안전 확보라는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망자 숫자나 행위자 과실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