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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만 3천 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규 위반행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속도 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가 작동하지 않아 적발된 2천 44 건, 번호판 훼손 천 21 건, 그리고 승객 탈출장구와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적발된 984건 등입니다. 건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운수사업 최고경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3월부터 월드컵이 개막되는 5월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