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희선 의원 영장 재청구’ 조만간 결정 _임신 중 체중 증가 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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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공천헌금 수수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해 조만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천헌금 수수혐의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만큼 어떤 경우든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각 사유에 밝힌 내용 중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선거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곧바로 자료를 입수해 보강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지적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수재죄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돈을 받은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정상참작 사유일 뿐인데 이를 영장기각 사유로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철거업자 상 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4번째로 소환했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상씨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충환 의원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해 온 상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에게 "상씨는 2003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강동 구청장실을 여러번 찾아와 3∼4분 동안 2백만원에서 천만원씩을 주고 갔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본인은 커피 한잔 얻어먹은 적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