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개축 등기 지자체가 해준다 _슬롯의 영어 뜻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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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을 증축,개축하거나 철거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등기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 오는 8월쯤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가운데 지번이나 행정구역 이름이 바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신축을 제외한 증.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면적과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로 표시가 변경될 때는 소유자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고도 사용,준공검사 승인을 받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주면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따른 수수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돼 국민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