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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오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와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PF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며 건설사와 금융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부실사업장의 정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검사를 통해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며 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권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등의 하나로 올해 4월 중 여전업권에서는 약 2천억 원 규모, 저축은행업권에서는 75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면서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권도 이에 화답해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와 부실 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일례로 대전의 물류센터 브릿지론 사업장의 경우 총 사업비가 기대 매각가를 뛰어넘는 등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 용도를 데이터센터로 전환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은 2022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2,958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지역 부동산이 침체되며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지난해 7월 계약금 295억 8천만 원을 포기하고 분양받은 용지를 반환했습니다.

대구와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는 만기 구조를 변경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진행 중입니다.

금리 변동성이 큰 단기 시장자금의 절반 가량을 만기가 긴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사업성이 저하된 부실·연체 사업장인데도 경·공매 입찰가를 높게 설정해 유찰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은 여신 잔액이 500억 원임에도, 입찰가를 1,041억 원~510억 원으로 설정해 현재까지 공매가 2차례(총 18회) 유찰됐고, 서울의 한 업무시설도 여신 잔액이 427억 원임에도 입찰가를 685억 원~450억 원으로 설정해 공매가 2차례(총 10차례) 유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