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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모 씨가 주민등록상 주소 오류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물어주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건물명이 건축물 대장과 달라도 법원 집행관은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건물명과 세입자만 확인하면 되고, 잘못 신고한 세입자까지 찾아서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경매로 낙찰받은 공동주택을 명도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세입자가 나타나면서 소송 끝에 4천3백만 원의 전세금을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 해당 건물의 이름을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법원 집행관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건축물 대장만 확인하면서 해당 세입자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패소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가 주의의무와 주민등록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