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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간접체벌이 허용됩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접체벌에는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이 있습니다. 교과부는, 간접체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 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에 의해,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 조치에 의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체벌을 전면 금지한 개별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와 지침이 바뀌게 됩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석 정지를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표기되며, 이 기간 동안 대상 학생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