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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계약 직원에게 상근 인력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 근무기간을 자동 연장해 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9부는 경기도 수원시가 "비정규 계약직 42살 김모 씨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당초 계약기간이 70일이었지만 모두 1년 6개월 동안 추가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볼 때, 계약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가 김씨를 일시사역 인부로 고용했지만 사실상 상근 인력으로 운영하던 중 이를 금지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지자 고용중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시내 한 동사무소의 청사관리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02년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며 수원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