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부당징계 당한 병사 수 차례 문제 제기했지만, 조치 없었다”_내기 아르투르지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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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의 한 대대장이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사병을 부당하게 징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병사의 가족이 군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징계 조사를 시작한 뒤 A 병사의 가족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여덟 번이나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소속 부대 병사 A는 지난 4월 단체 이동 중 최선임자만 경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대장에게 따로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대대장은 '대 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밖에도 사소한 잘못까지 포함해 A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A 병사는 군기교육대 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병사의 가족들은 부당 징계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와 국방 헬프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병사 아버지가 사단 감찰부는 물론 여단장을 직접 만나 상황 설명을 했지만, 해당 사건이 지난 14일 공론화가 된 뒤에야 본격적인 감찰과 조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의 신고 처리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군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