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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1차 판단을 내린 셈인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점 등도 구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밝힌 이윱니다.

사실상 정 교수 변호인단의 완패입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인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이 혐의들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했고, 투자 내용도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검찰은 어제 심사에서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였고, 주가 흐름까지 직접 챙겼다며 녹취록까지 제시했습니다.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딸 조 모 씨가 동양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 컴퓨터에서 확보한 표창장 파일 등 구체적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이 영장 발부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정 교수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데다, 컴퓨터 저장장치를 교체한 정황 등이 구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정 교수의 노트북을 찾을 수 없어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루 숨 고르기에 나섰지만 이르면 내일부터 정 교수를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차명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하고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