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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이 도착했다'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유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33살 김 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불특정 휴대전화 번호로 '사진이 도착했다'는 메시지와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전송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게재한 유료 사이트로, 접속한 사람들은 정보이용료 2,990원을 내야 했습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9만6천여건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검찰은 사기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행동자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 접속시 통신사가 제공하는 이용요금 안내 문구를 보게 되고, 피해자들이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박주영(울산지법 공보판사) : "사람들의 부주의함을 이용하는 정도로는 형법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통신사에 소액결제 서비스의 차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유료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