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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를 다음주 주말 쯤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태블릿 PC에 담겨있는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번 주가 지나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정확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화 기자!

<질문>
검찰의 판단은 최씨의 PC에 담긴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거군요?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있겠군요.

<답변>
네, 검찰이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문서가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방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 씨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누설된 비밀을 받은 상대방, 즉 최순실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혐의로 최씨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씨는 이외에도 적용받고 있는 혐의가 많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주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고 다음 주말인 19일 쯤 최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후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 밖에 없겠군요.

검찰의 수사 방향 짚어주시죠.

<답변>
네, 먼저 검찰관계자는 "대통령 조사해야 할 판에 성역은 없다, 우병우 의혹도 수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최 씨 측에 정부 문서를 유출했다고 사실상 시인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만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이번 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수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총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