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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과태료 처분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차량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저녁 창원시내 한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뾰족한 도구로 두 차례 구멍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여 전 아파트 주변 목욕탕을 이용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뒤 과태료 8만 원을 부과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