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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검은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탈북자 출신의 대학 강사 49살 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군 작전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일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군사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양 모씨로부터 1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사위인 강씨는 지난 94년 탈북한뒤 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